실수로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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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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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실수로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유선종 변호사









<더신사 법무법인의 특별한 사례>


-실수로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다급한 나머지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례와 기타 여러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자칫하면,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오늘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2017년도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변경된 명칭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다가 성범죄로 처벌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 및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면 해당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여기서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몰카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되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질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되는 경우

보안처분까지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를 일으킨 범인이 다시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착용, 비자발급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은 특별한 사례


억울한 혐의, 순간적인 실수는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을 통해 빠르게 대처해야 무혐의 가능합니다.


최근 본 법무법인에서는 현직 경북??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의뢰인 사건을 경찰단계 불송치(무혐의)결정으로 종결지었습니다.진술 과정에서 CCTV 내용과 다르게 거짓 진술을 하게되었고, 몰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으나 사건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여성이 이용하는 공공장소(화장실)에 침입했으나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담당 경찰관을 설득하여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사건은 단순히 법리적 대응 뿐만 아닌 부가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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