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이름과 같이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을 하거나 만족을 시킬 목적을 가지고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욕설이나 그림, 물건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했을때 성립하며,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이어집니다(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
① 자신 혹은 상대방의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 통매음은 음란한 말을 상대방에게 한 당사자에게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가진 의도보단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주요하게 보고 있어 비록 가해 행위에 명백한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혐의 부인을 하기 어려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② 성적인 목적이 상대방에게 도달, 성적인 욕망에 바탕을 둔 고의를 행동을 통해 내보였다면 이와 같은 행동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차단 등과 같은 사유로 상대에게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립하지 않으나 어떠한 경로라도 이를 확인했다면 '도달' 조건 충족했다고 봄).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링크 등을 전송하는 행위 또한 범죄에 포함되는데요.
실제로 대법원은 링크를 공유한 행위도 실질적으로 사진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6도21389 판결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