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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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은? 

이동규 변호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은?

최근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살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예방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식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학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 지, 그리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인지 후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항에서는 특정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했다는 확신에 이르지 않아도 의심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에서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아이돌보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처벌이 가중됩니다. 그 이유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업무 특성상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이 더 강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에서 내부고발자가 되기에 신고가 고민되신다면?

아동학대처벌법 제10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 중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을 교육 및 보호하는 직업군의 경우 신고사실이 알려지면 내부고발자가 되기에 신고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함께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시면 결정을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3항에 따르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보도한다면 제62(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에 위반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해고하거나 해임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 징계, 정직 등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신고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한 처우의 예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과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또한 아동학대 신고자가 신변에 위협을 받으신다면 신변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신변안전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 조치에는 시설보호,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출석 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이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대신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인지 후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만약, 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발생이 의심될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기관 내부적인 절차 등에 따라 상급자에게 학대 사실 혹은 정황을 알린 것만으로는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자로부터 의심정황을 전달받은 상급자가 직접 신고를 하였거나, 상급자가 신고를 약속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사실을 신고자가 알지 못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의무해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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