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을 안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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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을 안줄때 

홍명기 변호사



이사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때 세입자는 난감하기만 합니다.

지금부터 보증금을 안 줄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례를 같이 살펴보려 하는데요. 보증금을 안줄때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시는 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상황이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도 못하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미 2012년 12월 방을 빼달라고 집주인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렸으나 별 반응도 없고, 지나가다 만날 때마다

언급을 했지만, 이후 방 보러 오는 분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기한도 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집주인은 그저 방이 빠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니

난감하기만 한데요. 현재 저도 다른 집을 알아봤으나 보증금 없이는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주위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다행히 위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면, 그 동안 집주인과 친했던 부분이나 여러 인간적인 문제 등에 얽매여

망설이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일일이 고려해주다간 자칫 피해자가 되기 쉽상이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때 이행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인 보증금반환소송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한다


2. 이후 보증금반환소송까지 해당 관할법원에서 진행한다.


3. 소액심판에 따른 소송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승소판결이 가능하고, 해당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유효하다.


4. 이런 모든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적어도 6~8개월이 소요되기에 가능하면 빨리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렇게 보증금을 안줄때 다양한 방법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 따라 소송방향을 결정해야 하고,

각 절차마다 해야하는 주장과 입증해야 하는 부분들이 다르기에 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상담을 한 뒤

진행하셔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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