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낸 촉법소년들 소년보호관찰 처분 중 재범 저질러
2년전 ‘렌터카 사망사고’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촉법소년들, 속칭 ‘구미경찰서 제낄 준비’라는 문장을 경찰 조사 중 수사기관을 조롱하듯 SNS에 올려 화제가 되었던 이들이 서울에서 집단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020년 4월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대학에 갓 들어간 신입생을 숨지게 해 소년원에 송치됐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들은 지난달 3일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13살 중학생 2명을 각각 5시간, 18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때리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동폭행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는데요.
재범률을 막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사후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요.
청소년 재범 및 보호관찰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청소년 재범 절차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이 되지 않지만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면 소년보호처분(소년원 등)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징역형 등)이 내려집니다.
14세 이상인 청소년이 재범을 저질렀다면 형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려면 교화가능성이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미 재범을 저질렀다면 이러한 부분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범 후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소년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화가능성을 입증할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소년 보호관찰 위반 절차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보호관찰소장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보호 관찰관이 소년을 강제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위반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보호처분이 변경신청을 받아들이면 보호관찰 명령보다 무거운 처분, 즉 소년원 등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보호관찰을 위반하면서 재범을 했다면 재범에 대해서 다시 소년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이 더해지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저지를 경우 어느 정도 수위의 보호처분을 받을지
보호관찰기간에 재범을 저지르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구인장 없이도 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저지를 경우 행해질 수 있는 절차들입니다.
1. 소년분류 심사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은 보호처분은 아니고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거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보호관찰 기간 재범으로 구인된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소년분류 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으므로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재판을 앞둔 보호소년 중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는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소년분류 심사원 위탁 결정은 일반적으로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질렀다거나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때에 내려지고 있으며, 위탁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제6호 이상의 중한 처분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 위탁이 이루어졌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존 보호처분의 변경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 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범을 저질렀다는 것은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보호관찰 처분이 소년원 송치 등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청소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재범을 저질렀다면 판사는 가벼운 처분으로는 정신을 못 차린다고 생각해 무거운 처분을 내려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보호관찰보다 수위가 높은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 경우 재범 비행행위의 종류나 비행행위의 횟수, 피해의 정도, 청소년(비행행위자)의 나이 등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실제로 보호관찰기간 중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때 재판부에서는 고등학생을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였고,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인 고등학생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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