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흠이 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상대가 이혼한 사실을 언급해 명예훼손 고소가 진행된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단 판단을 내린 사건이 있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해서 당사자가 가지는 심리적 부담과 절차마저 줄어들거나 간소화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혼은 까다로운 절차를 필요로 하고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두고 두고 남을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그 사연이 어떤 것이든, 대립점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든 간에 이혼전문변호사 검토를 필히 거치시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재판상이혼이 아닌 부부가 자유롭게 협의한 대로 관계를 해소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합의된 내용을 추후 번복하거나 지키지 않는 상대로 인해 추가적인 분쟁이 생기기가 매우 쉽습니다.
양육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자녀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일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피해가 크다고 보아 우리 법률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명실상부한 가사전문로펌인 법률사무소 로유와 함께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육비 부담에 관한 양측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조서인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