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를 수입하는 것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마약류 관련 범죄 중에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외국에서 마약류를 수입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마약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LSD, MDMA(엑스터시), 대마, 합성대마 등의 마약류를 수입하여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외국의 마약류를 주문하여 한국에서 수취하였습니다. 이를 투약 및 흡연하였고, 일부 지인에게 돈을 받고 건네 판매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압수된 노트에서는 판매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판매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자백하였으나, 판매 목적을 부인하고 의뢰인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구매하는 방식이 외국의 사이트에서 주문을 한 것이지 국내의 다른 구매방법으로 구매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과 관련한 내용과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살아가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LSD, MDMA중 일부 수입예비의 점은 무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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