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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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사례 

채의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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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조사를 받기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2. 26.경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난 뒤 팔베개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과 고소인의 모습을 셀카 모드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상반신 나체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촬영한 건 고소인의 얼굴 부위였고 당시 고소인은 얼굴 밑으로는 이불을 덮고 있었던바, 의뢰인이 촬영한 고소인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토록 하되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얼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법원의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보더라도 의뢰인의 촬영물은 고소인이 이불을 덮고 있어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노출이 없었고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본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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