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본건은 적극적으로 마약류를 광고하고 수백 회에 걸쳐 판매하여 중형 기타 다액의 추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담당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법리 구성으로 좋은 결과를 낸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류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 광고, 마약류(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액상대마) 매수, 마약류 (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액상대마) 판매, 마약류(대마)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 공개채널을 통해 2020.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마약류 광고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한 의뢰인은, 2020.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총 472회에 걸쳐 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0. 10. 26.경 의뢰인은 체포가 되었던바, 체포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 LSD 28탭, 필로폰 약 10.15그램, 엑스터시 94정, 대마 약 118.81그램, 그리고 자신의 주거지에 대마 약 0.14그램 등 마약류를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단순히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약류를 광고하고 수백 회에 걸쳐 판매에 나아갔던바, 가담 정도가 크고 실제로 판매된 마약류의 양도 많아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에 중형뿐만 아니라 2억 6,000만 원 상당의 다액의 추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당시 공소사실 중 검찰이 제출한, 31회의 마약류 매수, 472회의 마약류 판매에 관한 범죄일람표는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인은 해당 범죄일람표가 문제 될 소지가 없는지 치밀하게 분석한 뒤,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 고지를 해주지 아니한 채 변호인의 동석 없이 의뢰인 홀로 이를 작성한 점, 제한된 시간 내에 공란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대략적인 금액에 맞추어 항목이 500개가 넘는 표를 약 30분 만에 빠르게 채워나간 점, 다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금액만을 보고 3~4개월 전에 매매한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을 곧바로 떠올려 기재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인 점, 의뢰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중 필로폰을 제외하고는 대마, LSD, 엑스터시의 시세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시기와 종기, 범행 횟수, 양수도대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기관에서 자백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이 공판에 와서는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다투고 있음을 들어 적용법조(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를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구형을 7년으로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마약류 광고, 필로폰 1회 매수 및 대마 1회 매도, 마약류 소지의 점을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업으로 한 마약류 양도, 양수의 점(31회의 마약류 양수, 471회의 마약류 양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마 1회 매도 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마약류 양도 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되면서, 그 추징액 또한 2억 6,000만 원 상당에서 45만 원 정도로 대폭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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