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여 중형 기타 부수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마약류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업으로 판매하고 대마를 보관한 혐의, 대마 및 액상 대마를 소지한 혐의,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마를 판매하기로 계획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소분・포장한 후 ‘드랍퍼’를 통해 적당한 장소에 숨겨 놓도록 하거나 직접 이를 숨겨 놓는 역할, 대마를 숨긴 장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역할, 대마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비트코인)를 가상화폐 지갑인 ‘와사비 월렛’을 이용하여 믹싱(mixing, 일종의 자금 세탁)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 일당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약 214회에 걸쳐 대마 약 505그램을 합계 6,76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업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대마 판매).
또한 의뢰인은 화단 안에 대마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고(대마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과의 거래 건 포함), 2021. 3. 26.경에는 판매 목적으로 대마 약 489그램, 액상 대마 약 134그램(용기 포함),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액상 대마 약 2ml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의뢰인은 2021. 3. 25.경 위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대마 약 300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으며, 다음날인 26.에는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가담 정도가 크고 실제로 판매된 대마의 양이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다가 검사가 의뢰인의 와사비월렛 내 비트코인 잔액 전부(3.49650062btc)에 대한 몰수 구형까지 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 외에도 위 몰수 구형에 대한 적절한 반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시 시세로 2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비트코인 잔액 전부(3.49650062btc)에 대한 몰수 구형이 있던 터라, 최대한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현출시키면서도 한창 상한가를 달리고 있던 비트코인 몰수가 아니라 판매대금 6,761만 원 상당의 추징 선에서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현출시키는 한편, 의뢰인의 와사비월렛 내 잔여 비트코인이 모두 범죄와 관련된 불법수익임을 검사가 제대로 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추징을 하더라도 공소장 기재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비트코인이 해당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 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잔여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되 판매대금 6,761만 원 상당을 추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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