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일명 엑스터시(MDMA)를 교부받아,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클럽에 함께 갈 멤버들을 구하던 중 알게 된 제3자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3정을 매수하여 그 중 1정 만을 복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나머지 2정을 제3자에게 교부 하였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이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최소 구매단위가 있어 3정을 구매한 것이고, 나머지 2정은 추후 복용할 생각이었으나 생각보다 약효가 강하여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듬었습니다.
기타 의뢰인 고유의 양형인자들을 파악하고,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제3자에게 교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 내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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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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