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도치 않게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계열의 마약류를 밀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평상시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업무차 한국에 귀국하였으나, 평상시 복용하던 약이 다 떨어져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방을 받으려 하였으나, 의뢰인이 평상시 복용하던 약을 한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처방되는 약이 달라, 의뢰인은 아무런 생각 없이 미국에서 복용하던 약을 한국으로 보내달라며 부친께 부탁 드렸습니다.
부친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알프라졸람, 암페타민, 테마제팜 계열의 약을 한국으로 보내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의뢰인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밀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류관리법상 처벌이 가장 무거운 범죄유형입니다(5년 이상의 징역형).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한국에서 처방 가능한 대체약물을 이전에 복용한 적 있으나, 부작용이 심하여 그 이후 그 약을 절대로 복용하지 않은 점을 소명하고,
또한, 의료보험 문제로 인하여 원활한 처방 자체가 불가능 하였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정서를 알지 못하는 의뢰인은 해당 약물들이 마약류로 분류되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약류에 대한 인식과 고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마약류 밀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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