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수입, 재배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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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수입, 재배 및 판매
해결사례
마약/도박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대마 밀수입, 재배 및 판매 

채의준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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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뒷받침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종자를 해외로부터 밀수입하고, 이를 대형창고에서 전문적으로 재배하여 판매하였다는 혐의와 다량(약 900g)의 대마초를 밀수입하였다는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대마 종자 10여그루를 밀수입하고, 이를 가지치기 하는 방식으로 약 50그루까지 재배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크웹 등에 판매글을 올려놓았으나, 대량으로 유통되기 전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혀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들은 전문적인 재배를 위하여 교외 대형창고를 임차하였고, 그 안에 전문적인 설비를 갖추어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습니다.
마약류 종자를 들여온 것 만으로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범행이 체계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장기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양형인자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개인정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검찰이 제출한 50그루의 대마는 상품화 하기에 부적합한 것들로 실제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는 점,
그 중 일부는 상품화 가능하였으나 실제 판매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점,
이후 거금을 들여 다량의 대마초를 구매하였다는 점이 그러한 사실을 방증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죄질의 비난가능성을 낮추고,
의뢰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변 상황 등을 설명하며 양형인자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며, 의뢰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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