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 항소의 실익이 있으려면
민사소송 전 분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쪽이 원고가 되어 피고인 상대방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분쟁의 법리상 손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게 손해 발생 및 손해의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어집니다. 즉,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와 그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하는 쪽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게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는 이러한 입증을 법리적으로 타당한만큼 하지 못하는 이상 법원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게되고, 설령 입증을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입증이라면, 입증된 정도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하여 반드시 답변하여야 하는데요, 피고 입장에서 생각하였을 때 원고가 아무리 터무니 없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을 100% 인정하게 됩니다. 이를 피고가 대응하지 않아서 원고가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 하여 ‘원고의 무변론 승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하여 항소를 결정한다면, 어떠한 경우에 항소의 실익이 있을까요?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를 진행하고자 할 때 어떠한 경우에 항소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무변론 승소에 대응하고자 할 때
만약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가 패소한 이유가 1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아서 무변론으로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항소심의 실익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의외로 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 1심 판결이 원고의 무변론 승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여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피고가 자신이 소송을 당하였다는 사실 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원고의 소송은 인정하지만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즉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느 정도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였지만,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손배액을 전부 인정할리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원고가 무변론 승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부 1심에서 피고 입장에서는 아무런 주장도 해보지 못한 경우이므로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퉈볼 실익이 큽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피고 생각대로 터무니 없는 경우라면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승소할 것이고, 터무니 없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배액이 실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비교하여 큰 경우라면 손해배상액이 항소심에서는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피고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패소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부당한 주장은 합리적으로 탄핵하고 피고로써도 적절한 반론을 제기하여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여야 하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은 대부분의 소송이 결국 금전과 관련한 분쟁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나, 소송을 당하는 쪽이나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스러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법리적 주장의 정당성 정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차이보다 더 크게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원고든 피고든 변호사 조력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재판부로부터 변호사 또는 최소한 법무사의 조력이라도 받아서 변론을 전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라는 식의 핀잔을 듣게되는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원고든 피고든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야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민사법정을 ‘코트’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코트라는 표현은 테니스코트나 농구코트처럼 스포츠 경기장을 의미합니다. 즉, 법정은 원고와 피고가 법리적인 게임을 하는 곳이고, 판사는 심판으로써 그 게임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조정하여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 쪽은 법정에서의 게임에서 쉽게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심에서 변호사 조력 없이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패소한 경우라면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경우라면 항소심에서는 필요한 사안에서만이라도 적절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항소심을 진행할 실익이 있습니다. 예컨대 답변서 제출만이라도 검토를 받거나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자신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법리를 검토받는 등의 최소한의 조력은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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