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 A씨는 2023. 2. 19. 12:48경 트위터에서 B씨가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라인으로 구매 의사를 밝힌 뒤 30,000원을 이체하고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전라북도경찰청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어떻게든 기소를 막아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전송받은 동영상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 결과 사건 초기부터 잘 대응한다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본건 관련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다음,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A씨가 B씨의 광고글을 보고 성착취물을 구매하기 위해 30,000원을 이체한 것은 맞다. 그러나 A씨는 전송받은 동영상이 여성의 목 아래 부분만 나와서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A씨가 전송받은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아무리 성착취물을 구매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평생의 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성착취물소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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