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4. 12. 00:59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킹톡'에서 전혀 모르는 여성 B씨와 대화하던 중 다짜고짜 "난 혼자 하구.. 이..ㅆ"라는 채팅을 전송하고는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킹톡'에서 성기 사진 전송한 적 있으시지요? B씨가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아무런 맥락도 없이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만큼은 피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본죄 고소 사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조언해드린 다음,
②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B씨는 고소전력도 전혀 없고 피고소인도 A씨 단 한 명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③ '킹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헌터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판결문 등을 정리하면서 '킹톡'을 이용하였다면 성적 대화나 사진 전송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킹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헌터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판결문 등을 정리하면서 '킹톡'을 이용하였다면 성적 대화나 사진 전송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은 "변호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송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⑥ '킹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헌터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판결문 등을 정리하면서 '킹톡'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지만,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양형으로 매우 유리하게는 참작되어야 하고 A씨 역시 선처를 받는다면 교육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기계적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말고 '기소유예' 처분을 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를 적극 다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과 고소인의 행태 등을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킹톡] 전혀 모르는 여성과 대화하다가 다짜고짜 성기 사진 전송](/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471094035389cbc891c88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