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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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차이점 

최승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3가지 처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예란 무엇인가?

우선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 세 가지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유예'라는 단어의 뜻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용어에서 '유예'란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을 뜻합니다. 즉 기소, 선고, 집행이 되기 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미루겠다는 말과 같죠.

 

그렇다면 기소와 집행, 선고에 대한 뜻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각 단어의 뜻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소, 집행, 선고가 어느 단계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되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검토한 뒤 법원이 재판을 하도록 넘기는 것이 기소입니다. 이렇게 기소가 되면 법원은 재판을 통해 사건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몇 년 형인지, 벌금을 얼마인지 결정하는 것이 선고입니다. 선고 후 결정된 형에 맞춰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것을 집행이라고 하죠.

 

위의 설명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도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피의자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보통 처벌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기소유예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지만, 똑같은 피의자가 수사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이전에 기소유예받은 사건을 다시 재기해 합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기소 후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예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정하지 않고 미룬다는 뜻이죠. 사실 선고 유예의 경우에는 자주 결정되는 판결은 아닙니다. 또한 선고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선고가 이루어져 형은 확정되었지만 일정기간 그 집행을 유예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고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일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1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2년 동안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추가로 지은 범죄의 형까지 더해져 징역을 살아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튜브 영상으로 정리해 놓았으니, 궁금하시다면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하의 판검사출신 변호사 최승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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