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참고인을 부르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부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 범죄 유무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고소인이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처벌을 아직도 원하는지 여부를 묻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출석요구를 했을 때 대응 방법]
수사기관은 보통 전화나 서면으로 출석을 요청합니다. 종종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력팀이나 지능팀인 경우에는 업무용 휴대 전화로도 전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를 확인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 당사자인 참고인이라면 그 당시 상황을 잘 정리하여 논리적인 답변을 해야 하며, 고소당한 피의자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 불응 시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을까?]
참고인 조사에 반드시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피의자성 참고인’인 경우에는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는 상태이기에 참고인 출석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참고인 출석을 거부한다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만약 범죄수사에 없어서 안 될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1심 재판의 증인 심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보고서에 참고인의 전화 통화 여부, 출석 여부, 반응 등이 기록되기 때문에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출석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합니다.
[재판이 끝났는데 참고인으로 출석하라 한다면?]
재판이 끝난 사건과 동종의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한다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이야기 후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