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부소대장이 소대장을 박살 내겠다고 말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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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부소대장이 소대장을 박살 내겠다고 말한 사건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병역/군형법수사/체포/구속

[상관모욕] 부소대장이 소대장을 박살 내겠다고 말한 사건 

옥민석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해****

1. 사건의 개요

  부소대장 A씨는 2023. 3. 9.경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대장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의욕이 앞선 나머지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한테 가서 전해라. 나한테 박살 날 준비하라고."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병사들 중 한 명이 이를 중대장에게 보고하였고, 결국 사건화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평소 B씨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이 일이 있고 나서 곧바로 B씨와 술자리를 가지며 사과하였고, B씨 역시 전혀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으니 이 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관모욕죄는 모욕죄와는 달리 친고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장기로서 앞으로의 군 생활에 악영향이 없으려면 반드시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해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상관모욕 등 군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해당 발언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와는 별개로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으니, 무혐의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조사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이후 "해당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A씨 역시 전혀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상관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에 해당 발언에 대해 잘 해결하기도 하였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앞으로의 군 생활에 어떠한 악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반면, 상관모욕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전과가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친고죄가 아니여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 사건의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게 되면 군대의 특성상 계급 차이로 인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여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상관모욕 사건의 경우에는 상관모욕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실무상 목격자의 진술을 더 믿어주는 경향이 있고, 그 목격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억울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매우 많으므로, 상관모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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