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전화를 통한 욕설 고소하고싶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1대1 전화를 통한 욕설 고소하고 싶습니다.

게임을 하던 도중 서로 의견이 엇갈려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를 하는 도중 상대방은 저에게 병신 장애인과 같이 욕설을 여러 번 하였고 모든 욕설은 녹취록에 담겨있습니다. 물론 저는 전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단 한 번도 욕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욕설을 하길래 욕설을 계속하면 고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그런 걸로는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어떠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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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1:1 전화 통화로 한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하지 않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성적 발언을 포함한 욕설이 아니라면 이 또한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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