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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던 도중 서로 의견이 엇갈려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를 하는 도중 상대방은 저에게 병신 장애인과 같이 욕설을 여러 번 하였고 모든 욕설은 녹취록에 담겨있습니다. 물론 저는 전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단 한 번도 욕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욕설을 하길래 욕설을 계속하면 고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그런 걸로는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어떠한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