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실 듯 합니다. 이럴때 대부분 보면 소송을 진행할까 말까를 고민하십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다만 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변론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후 판결문을 받는 데까지 못해도 6개월, 길면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여 오늘은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여 대여금소송을 고려하는 분들께 소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용과 시간의 소요로 소송에서 결국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만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때 돈을 빌려주었다는 물적 증거가 없기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바로 제기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부분이기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말고 못받은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기, 내용증명 발송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는다라고는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시 ‘빌릴 돈을 갚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보내는데, 이 문구가 일종의 경고문구로 작용합니다.
하여 내용증명을 받는 상대방은 소송까지 이어지는게 아니냐?라고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기 싫어 빌려준 돈을 갚는 시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작성 양식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아 혼자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나홀로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발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할때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때에는 법리에 맞춰 전문적인 내용으로 작성이 되다보니, 상대방이 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작성해서 발송해도 되지만 좀더 확실하고 전문적으로 발송해보고자 하신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빌려준돈 돌려받기, 지급명령신청을 가장 추천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말인즉 소송을 한 것과 같이 강제집행권원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권원이란 흔히 경매라고 하죠.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대여금 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라 소송처럼 변론심문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이말인즉, 신청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심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여 지급명령신청한후 대략 1개월 남짓이면 지급명령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빌려준 돈을 빠르게 돌려받고자 하실때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 지급명령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어도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급명령은 신청한후 상대방에게 지급명령결과가 송달이 되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른다면 신청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은 심문없이 바로 결정되는 반면 채무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재기하면 지급명령신청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여금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여 처음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한것보다 지급명령신청을 한 시간 즉 1개월정도가 더 허비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후 14일이내 즉 2주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여지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보다는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정확히 파악한후 지급명령신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법을 다써봤는데도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그대로 소송이기에 어느정도 시간이 투자되는 것은 감안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라고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