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어떤 사건과 같은 내용을 독촉하거나 배상, 매입 등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할 때 이런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문서를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문서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될 경우 똑같은 문서를 3통 작성하여 원본 1통은 이를 받는 사람에게 발송이 되고 다른 1통은 발송인, 그리고 마지막 1통은 우체국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물론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에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 또는 시간적으로 소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액 사건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줄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시곤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내용증명 이렇게 작성하세요!
이제 어떻게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다른 제3자가 봤을 때 그 상황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을 해야 하며, 자신의 상황을 길게 설명하는 것이 아닌 간결하고 중요한 점들만 정리하여 누가 봐도 이런 상황인 것을 알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타인에게 전달이 되는 문서이기에 주관적이나 감정적으로 작성하게 될 경우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의 내용은 실수 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용증명 서류에는 상황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수치인의 성명과 주소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소송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소를 몰라도 보낼 수 있지만 내용증명의 경우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를 알고 있어야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시송달제도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수취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증명은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취인의 주소를 모를 경우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어 발송 목적 관한 이행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 법무법인 이름을 함께 넣어 발송 한 경우에는 그냥 서류를 받았을 때보나 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이 안건을 분쟁 없이 해결하기 위해 바로 금액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내용증명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작성하신 후 발송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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