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라면 재산분할에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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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라면 재산분할에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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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라면 재산분할에 불리할까요? 

김기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이혼전문변호사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전업주부로 오랜기간 계셨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황혼이혼으로 인해 전업주부들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기여도에 따라 50% 또는 그 이상으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동안 부부가 형성한 재산과 그 기여도에 따라 이뤄집니다.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 한 쪽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 쪽이 그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쪽에게는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주장입니다.

 

그동안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전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는 통상 33% 정도로 인정됩니다.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한 사람보다는 기여도가 낮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재산을 증가시킨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업주부들이 재산분할이 불리할까봐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지만, 기여도와 그 입증 여부에 따라 50% 또는 그 이상까지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요하다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전업주부나 유책배우자는 대개 재산분할의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책임과 경제활동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소득, 재산 내역, 직업, 나이, 그리고 이혼 시 필요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 중인 전업주부라면 이혼 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결혼생활에서의 기여도를 응당 인정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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