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이혼률 증가함에 따라, 성격이나 생활습관 등의 불일치로 재혼이혼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혼한 부부가 다시 이혼할 확률이 초혼보다 높다는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초혼의 경우 결혼한 부부의 40%가 10년 안에 이혼하나, 재혼은 이 수치가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재혼부부의 경우 초혼에 비해 신뢰 형성이 낮기 때문에,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인한 갈등이나 불신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혼 이후 이혼이 발생하면, 재산분할이 주된 중점이 됩니다.
재혼이혼의 경우,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재혼 이전에 보유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재혼이혼의 경우, 부부가 혼인 관계 중에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를 통해 얻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이혼 시 분할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을 증가시키고 유지한 경우에는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간접적인 기여도도 고려되므로 상대방의 자녀를 양육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이혼 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적절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혼이혼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혼을 한 경우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률혼과는 다르게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만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혼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결혼사진이나 청첩장, 신혼여행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서 부부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다른 문제이며, 결혼 기간이 짧아 기여도나 공동재산의 증명에 대한 법리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몫을 받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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