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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가는 도중 시비가 걸렸고 3-5명의 상대방이 언쟁도중 비상구로 데려갔습니다(인정했음) 그리고 대화도중 주먹이 날아왔고 저는 공중에서 밀려낼려고 고개를 숙이고 팔을 허우적 거렸는데 그 친구 머리카락이 좀 뽑혔나봅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주먹이 날아와 가드만 하고 잇었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목한 상대방중 한 명이 본인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잇습니다 상처난 자리에 서있던 사람은 제가 지목한 사람 한 명뿐이였고 그 이후 갑자기 현장진술에는 때리지 않았고 한 다른 사람이 자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총 2명이 인정을 하였고 한ㅁ인정하지 않은 한명은 경찰서에서 소리지르고 저에게 욕을 퍼부어 모욕죄까지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담당형사에게 욕을 먹을정도로 소리침) 경찰은 무혐의로 넘겼고 검사님께서는 형사조정을 하겠냐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1. 인정이 되는 것인가 2. 합의금을 부르는게 나은지 3. 현사조정은 혐의적용이 애매해서 부른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