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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소송/집행절차

특수상해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가는 도중 시비가 걸렸고 3-5명의 상대방이 언쟁도중 비상구로 데려갔습니다(인정했음) 그리고 대화도중 주먹이 날아왔고 저는 공중에서 밀려낼려고 고개를 숙이고 팔을 허우적 거렸는데 그 친구 머리카락이 좀 뽑혔나봅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주먹이 날아와 가드만 하고 잇었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목한 상대방중 한 명이 본인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잇습니다 상처난 자리에 서있던 사람은 제가 지목한 사람 한 명뿐이였고 그 이후 갑자기 현장진술에는 때리지 않았고 한 다른 사람이 자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총 2명이 인정을 하였고 한ㅁ인정하지 않은 한명은 경찰서에서 소리지르고 저에게 욕을 퍼부어 모욕죄까지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담당형사에게 욕을 먹을정도로 소리침) 경찰은 무혐의로 넘겼고 검사님께서는 형사조정을 하겠냐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1. 인정이 되는 것인가 2. 합의금을 부르는게 나은지 3. 현사조정은 혐의적용이 애매해서 부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작성됨조회수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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