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망 B의 자녀. 외국에서 사망한 A와는 형제지간. 망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가 망 C로 되어 있는 상태. 외국의 유전자감정기관이 A의 시신 일부에서 유전자 샘플을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한국으로 보냄. B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등 확인이 소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외국에서 보낸 유전자검사결과와 원고 B의 유전자를 대조하여 A와 B가 동일모계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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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