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손해배상을 당한 경우 - 소취하 조정으로 단기간에 해결
악의적인 손해배상을 당한 경우 - 소취하 조정으로 단기간에 해결
해결사례
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

악의적인 손해배상을 당한 경우 소취하 조정으로 단기간에 해결 

장심건 변호사

소취하

안****

1. 상대방의 소제기 사유


B는 의뢰인 A와 사귀는 사이였는데 헤어지는 마지막 자리에서 A가 2명과 공모하여 자신을 폭행했고,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1) 직접 치료비 2) 일신손해 3) 위자료 등 금 2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 법적대응


B를 직접 폭행한 자는 A가 아니라 제3자였고, 공모하였다는 사실 입증책임이 B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재판 당일 재판장 직권 조정에 따라  A,B 소송대리인이 협의를 진행하였고, A는 손해배상 책임이 전혀 없으므로 조정의사가 없음을 강조한 결과, 소취하 조건으로 조정 성립하였음.


3. 소송결과


의뢰인에 대한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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