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발혐의
가. 피고발인 A는 조사기간 중 유일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부동산 양도대금을 현금과 수표로 출금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그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등 본인의 재산을 약 5억원 은닉탈루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됨
나. 피고발인 B는 A의 배우자로 현금 증여 받음으로써 A의 조세 체납처분집행 면탈행위를 방조한 자로 고발됨.
2. 수사 대응 방향
가. 피의자 조사 전 준비
피의자 조사 전에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실제 조사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답할 수 있으므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때입니다. 준비할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취근 수사 경향 및 판례의 태도에 관해 의뢰인과 협의
2)국세청의 고발 내용을 분석하여 당해 기간 동안 자금 입출금 내역을 정리
3)수사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나. 피의자 조사시 동석
의뢰인이 수사기관 질문에 긴장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필요에 따라 수사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법률적 의견을 구두 제시합니다.
다. 피의자 조사 후 변호인의견서 작성
피의자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 또는 법리적으로 강조할 부분을 메모하였다가 조사 후 10일 이내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법적근거와 주장 이를 뒷받침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관이 피의자 주장대로 행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납득하도록 합니다.
라. 처분 결과
피의자 A, B 모두 혐의없음 처분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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