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이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시행일 2023. 9. 15.]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② 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착용형 장치 :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거치형 장치 :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기기위치 : 사람 또는 이동 가능한 물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반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람이 신체에 착용되거나 사람이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되어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그 촬영 범위도 일정한 공간이나 지역으로 한정될수밖에 없다. 반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람이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위치하므로, 그 촬영 범위는 사람이나 이동 가능한 물체의 이동 범위에 따라 결정되고, 따라서 촬영범위가 일정한 공간이나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할 점은, 우리 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긱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부분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반드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버스 내부에 설치된 영사정보처리기기가 버스 내부와 외부를 모두 촬영한다면, 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내부 촬영에 있어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지만 외부 촬영에 있어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
또한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만 카메라의 각도를 회전시킴으로써 그 촬영범위를 수시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아니다.
입법취지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 규정의 '사람'은 (이동 가능한) 살아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만일 이미 사망한 사람 또는 그 의복에 영상처리기기를 설치했다면 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동 가능한 물체'란, 예컨대 드론,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로봇 등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의미한다. 반드시 자체 동력에 의하여 움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주의할 점은 시계나 안경 등과 같이 사람이 착용하여 사람에 의하여 이동이 가능한 것은 여기의 '이동 가능한 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동 가능한 물체'에 사람 아닌 이동성 있는 생물 특히 동물이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동 가능한 물체'에 동물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연결방법 : 착용 · 휴대 · 부착 · 거치
착용이란 신체 또는 이복에 입거나 쓰거나 신거나 차는 것 등을 의미하고, 휴대란 사람이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님 등을 의미한다. 부착 · 거치란 이동 가능한 물체에 떨어지지 않게 붙이거나 또는 고정하는 경우, 이동 가능한 물체나 이동 가능한 물체의 한 부품에 부속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사람의 경우는 사람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별이 용이하지만, 이동 가능한 물체이 경운느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 가능한 물체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 구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이동 도굴ㄹ 붙이는 경우, 이 경우에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부착 · 거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는 사람이 안구를 인공 안구로 바꾸고 이를 통해서 촬영을 하는 경우 착용이나 휴대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착용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람의 휴대로 해당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 기간 : 한정 없음
고정형 이동정보처리기기의 경우 설치시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하는 한정이 있지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이러한 한정이 없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또는 비주기적으로 설치가 되거나 촬영이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다.
* 촬영 대상 :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 또는 전송
촬영 대상은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두 동일하다.
여기서의 '사람' 을 살아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더라도, 사물에 사망자도 포함될 수 있기에 무의미한 논의로 보이며, 동물의 경우에도 사물에 포함된다.
여기서의 '사물'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물로 한정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 참조). 에컨대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우주공간을 촬영하고 있다면 이 우주공간이 사람과 일정한 생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범위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람 ·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된 정보를 유 ·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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