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변호사 유체물은 영업비밀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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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변호사 유체물은 영업비밀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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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변호사 유체물은 영업비밀이 되는가 

김경환 변호사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026169 판결


[피고주장]
미국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영업비밀에 유체물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을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만 정의하면서 유체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체물인 D 원종은 절도죄나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 영업비밀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등법원의 판단]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하고,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행태를 적시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제18조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취득'은 유체물이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참조), 이처럼 유체물이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 이상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담긴 유체물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도13931 판결 취지 참조).


부정경쟁방지법은 다른 지식재산권법과 달리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금지한느 행위규제적 규율을 통해 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으로독자적인 규율 영역을 가진다. 개별 지식재산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는 별개의 규정으로 각각의 요건을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술상 경영상 정보를 공개하여 개별 지식재산궈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것인지 영업비밀로 유지하면서 부정경쟁장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것인지 여부는 정보 보유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원종이 식무신품종보호법이나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논리적으로 관계되거나 영업비밀로 보호할 경우 품종보호권이나 특허구너 제도를 잠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의 판단]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므로, 절취, 기망, 협박, 그밖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요약]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의 정의에는 미국과 달리 유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취득'은 유체물이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체물에 포함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볼 수 있음


[비판]

유체물이 영업비밀인지, 아니면 유체물에 포함된 각종 정보가 영업비밀인지가 불분명함. 고등법원은 유체물 자체를 영업비밀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유체물에 포함된 각종 정보를 영업비밀로 본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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