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부재중전화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부재중전화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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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부재중전화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2021. 10. 21. 최초 시행된 이후 스토킹 문제는 지금까지도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언급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스토킹행위를 제지․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에 이를 알려드리고자 블로그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위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보다 구체적인 사건개요 등 관련 정보 및 자료는 법무법인 리움 홈페이지 형사법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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