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의 왼손과 팔꿈치 윗부분을 잡아끌어 양손으로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여 의뢰인의 맨 살을 주무르게 해 자신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6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 감독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으며 수집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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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