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경찰조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을 보면 처벌이 약하다 생각을 해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도 처벌수위가 낮다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을 하는 경우에는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위의 법조문처럼 스토킹범죄는 단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스토킹범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강력 범죄로 변모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손꼽혀 과거처럼 가벼운 처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다 본래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였으나, 법개정으로 인해 이 규정이 삭제돼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본죄에 대한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사건초기부터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경찰조사,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스토킹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하나같이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인지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혐의를 인정해도 선처가 될까 말까인데 명백하게 물적 증거가 있음에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을 했다가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 변호사의 도움없이 홀로 경찰조사에 임했다가는 자신에게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거나 경찰수사관의 유도심문에 걸려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혐의가 인정되어 선처를 구하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결백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때 꼭 스토킹 경찰조사시에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토킹 경찰조사, 혐의 인정될 시에는 합의가 필수입니다.
위에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처를 받으려면 상대방과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우리 재판부가 합의여부를 양형선고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적 보상을 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합의보다는 강경하게 처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실제 합의를 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게 좋습니다.
합의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합의 조정 노하우로 인해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하여 선처를 위해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합의를 해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스토킹범죄는 사법부에서 엄중한 사안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의 죄질이 나쁜 경우 범죄 유형에 따라 징역 3∼5년까지 권고하기로 잠정 결정했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사건초기인 경찰조사에서부터 면밀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실형이 내려질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 꼭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녔거나 미행했거나 연락을 거부하는데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경우라면 경찰조사에서부터 부디 제대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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