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오른 집 값, 재산분할에 반영될까?
이혼은 여러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송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 되겠죠.
이혼 소송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치가 변동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산의 가치가 기존보다 급등 또는 급락했다면 재산분할 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혼 소송 중 집값이 올랐다면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의 의의를 살펴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본래 부부의 공동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 재산이란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를 이뤄 함께 형성하고 증식한 재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부채 또한 포함됩니다. 공동 재산과 상반된 개념은 특유 재산으로, 상대방의 기여 없이 형성된 개인의 재산, 예컨대 결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생활 도중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형성된 재산이 대표적인 특유 재산입니다.
이러한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구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혼을 할 때 남편이나 아내 쪽에서 신혼집 구매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명의자와 상관 없이 실제로 비용을 부담한 쪽의 재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3년 내외로 매우 짧다면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 측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 신혼집을 마련했다면 설령 그 액수에 차이가 다소 난다 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결혼 생활이 길면 길수록 공동재산으로 보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은 우선 부부의 공동재산이 얼마이고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순재산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데 이는 단순히 재산이 얼마인지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먼저 어떤 재산을 어떤 과정을 통해 형 성하여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지를 밝힌 후 그 재산을 누가 어떻게 형성하였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즉 아무리 남편 혼자 외벌이로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던 아내 역시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외벌이 가정으로 혼자 사회생활을 하며 급여를 받아 왔다 하더라도
가사 노동, 육아 등에 있어 상대방이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기여도를 아예 배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더욱 높게 평가받는 편입니다.
기여도 판단기준에 대해 법원이 기여도를 0이라고 판단한 사례는 본 일이 없고, 쌍방의 재산규모나 그 재산형성의 과정, 혼인공동생활이 유지된 기간, 증여 내지 상속재산이 쌍방의 순재산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일방의 기여도를 85,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15로 판단한 사례 등이 존재합니다.
만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 또는 1심 판결이 나온 시점과 최종 판결을 하는 시점 사이에 부동산 가치가 급격히 변한다면 어느 시점의 부동산 가격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대개 명의자가 상대방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혼 소송 기간 동안 부동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액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치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동재산의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흔한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자산의 가치에 맞추어 재산분할을 적절히 진행해야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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