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소송! 자주 묻는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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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소송! 자주 묻는 7가지 

조기현 변호사

마포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소송! 자주 묻는 7가지

우리 민법에서는 협의상 이혼이 안되면 이혼 소송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 관련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혼 가능한 6가지 사유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혼인 관계의 지속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지라도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입장에서 이혼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이혼 사유를 크게 여섯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도 등의 부정행위

  • 악의적인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 입장 또는 이혼 기각을 구하는 피고 입장이라면 이혼 사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혼 소송과 관련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7가지 질문입니다.


1. 이혼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혼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 이상 1년 내외가 걸립니다더 치열한 경우에는 1심만 2년 정도 걸리기도 하는데요 반면 빠르게 끝나면 3개월 또는 1개월 내외 정도에 마무리되기도 합니다조정 기일 안에 원만하게 마무리된 경우 또는 조정 기일까지 갈 것도 없이 소장 접수 후 원만히 합의한 내용을 제출하여 더 빨리 마무리된 경우 이혼 소송 기간이 짧게 걸립니다.

2. 법원에 직접 가야 할 일이 많이 있나요?

변론 기일에는 보통 변호사만 참석합니다다만, 사안의 특성상 당사자가 참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같이 참석합니다조정 기일에는 당사자도 같이 참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당사자 참석을 특히 강조하는 경우 등에 같이 참석하고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합니다.

3.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은 언제 알게 되나요?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하는데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하지만 재판부 상황에 따라 일주일 내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상대방이 바로 받지 않으면 주말이나 야간에 송달하는 특별송달을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4. 대략적인 이혼 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 소송은 총 7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① 증거 확보나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합니다

②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가압류를 합니다.

③ 이혼 소장 접수 ⇨ 상대방에게 송달, 상대방은 보통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필요 시 사전 처분도 접수합니다.(소송 중 임시 양육비 신청 등)

⑤ 재산 조회 등을 신청합니다.

⑥ 조정 기일 또는 변론 기일을 지정합니다.

가사 조사 등을 바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합니다.

⑦ 이혼 소송이 마무리됩니다.(조정 성립 또는 판결 선고 등)

5. 상대방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간혹 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을까봐 걱정하시기도 합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아도 이혼 소송은 진행됩니다이혼 소장 송달 자체를 받지 않으면 공시 송달 제도를 활용하고소장 등을 송달 받고도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 측이 제출한 내용을 참조해서 판결하게 됩니다.

6. 이혼 소장을 받으면 바로 이혼을 해야 하나요?

간혹 이혼 소장을 받자마자 바로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압박감을 느끼시기도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실제로 이혼 기각을 원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 분할 등을 주장하시기도 하고이혼 기각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만약을 대비해 재산 분할 관련 내용 등을 정리하시기도 합니다.

7.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혼이라는 것이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보니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죠.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 기각을 주장하려다가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안을 제안하면 일단 이혼을 하되 다른 부분에서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해 마무리하기도 합니다처음부터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다른 부분에 다툼이 있다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혼 기각을 원하는 경우에도 소송 중 양육비를 받는 임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양육비 청구 등이 이혼 기각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 전혀 아니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양육비를 같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이렇게 되면, 양육비 청구를 위한 참고 자료로 상대방의 계좌 등 재산 관련 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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