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혼가능여부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때),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입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의 문제는 부부가 대립하는 항목이기에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에서부터 분배 비율에 이르기까지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원리와 범위, 그리고 주의할 점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분할 원리
재산분할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자산증식에 기여한 기여도 비율만큼 분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의 경우 시간의 따라 가치 변동성이 있기에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한 모든 생활을 공유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집니다. 즉 자산이 늘었다면 함께 분배하고, 줄었다면 같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 전 자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이혼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래 혼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의 “유지”, “관리”의 역할을 인정하기에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혼 전 자산이라도 결혼 이후 자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변동적인 부분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부부 모두의 영향을 받게 되기에 결혼 이후 자산변동은 부부가 함께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특정인이 혼수로 집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의 금액에서 일정부분의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남편 혹은 부인이 외벌이해서 벌어온 돈이라도 일방이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한으로써 오로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요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다하더라도 결혼 기간에 따라 그 분할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결혼한지 몇 년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2~30년이 넘는 부부의 경우 재산증식에 기여한 기여도를 달리 보는 것입니다.
<!> 재산분할 범위
위의 내용만 보면 모든 자산이 분할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자산이 분할의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투자를 하는데 배우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투자를 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 반대를 이겨내고 얻은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은 제외됩니다. 즉 오로지 혼자만의 환경이나 노력으로 얻은 자산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복권에 당첨된 경우와 증여 혹은 상속은 당사자의 온전한 자신이 됩니다. 오로지 자신의 신분이나 운으로 취득된 자산으로 여기에 배우자의 기여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이나 퇴직금, 연금의 경우 앞선 복권 당첨, 증여 혹은 상속과 달리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하고 난 뒤에 발생하는 연금, 보험, 퇴직금은 단지 그 수령 기간이 미래일 뿐 결혼기간부터 누적된 자신이기에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 분할청구시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재산분할청구권 기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기간은 이혼 한 날로부터 2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 권리는 소멸되니 기간 내에 행사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 기간내에 한 쪽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연락두절 되는 등의 사정이 생긴다면 이혼은 자동 종료됩니다. 이혼은 부부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동적으로 재산분할 권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 재산 은닉의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이혼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당시 알지 못했거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은닉한 재산을 추후에 발견하였다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대로 2년 이내에서만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에서 이혼한 날은 이혼신고를 한 날을 의미하고 ‘재판상이혼’을 한 경우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나 현황 등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는 크게 달라지기에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재산 목록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두고, 상대가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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