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 유형과 불복방안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어린이집에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 유형과 불복방안은?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세금/행정/헌법형사일반/기타범죄

어린이집에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 유형과 불복방안은? 

조기현 변호사

어린이집에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 유형과 불복방안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모두 제한을 받기에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된다면 다른 기관에 비해

더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즉 형사처벌과 함께 관할 행정청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원장님과 보육교사와 별도로, 어린이집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의 유형은 무엇이 있고 불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어린이집 행정처분 유형은?

어린이집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폐쇄처분, 과징금 처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으면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관련 법 위반 시설의 명단이 공표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집 폐쇄처분(영유아보육법 제 45조)

어린이집 폐쇄처분이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육 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가 제 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봅니다.

즉,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극 보육교사 등을 관리·감독하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보아, 설치·운영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보통 어린이집 원장님이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 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제 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53조 제 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 어린이집 과징금처분(영유아보육법 제 45조의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사·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위의 어린이집 폐쇄처분을 받게 될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히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어린이집 과징금 처분이라고 합니다. 과징금 처분은 3천만원 이하로 내려지게 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의 4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일반기준

가.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은 다목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 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은 법 제 45조 제 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 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 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3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지원 한 비용, 법 제 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법 38조에 따른 보육 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더하여 산정한다.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수입금 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 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조정한다.

사.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 어린이집 비용,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 4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어린이집 행정처분, 어떻게 불복할 수 있을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다보면 민원,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시간제 보육교사나 허위아동등록,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사유들로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된다면 어린이집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으시기 전에 어린이집 행정처분을 전문적으로 조력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처분 발령 후에 처분청을 상대로 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하는 쟁송절차입니다. 위법부당유무를 판단하는 심판의 주체는 행정심판위원회로 법원이 관할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사건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다만, 법원만큼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기 않기에 어린이집 입장에서 행정소송만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상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청 재량의 일탈 남용을 아주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어 인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행정소송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위의 두 단계인 처분 전 의견제시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처분이 나오면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파악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점, 행정청의 처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점,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인 어린이집 운영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 행정청의 재량에 일탈 남용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어린이집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는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인용받아 처분의 효력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시설폐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이러한 처분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실 수 있게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