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특정 연령대에 국한되는 범죄가 아닌, 전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위 사건에서는 70대 여성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와중에 여러 차례 스토킹을 한 6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20년 12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B씨(72세 여)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잇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B씨에게 “문 열어 누나, 나 누나 좋아해”라고 소리쳤습니다. 또 B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7차례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스토킹 범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심각한 공포나 위압감을 발생시켜 신변의 위협을 느끼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분 이성 사이에 선을 넘는 과도한 연락 및 만남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거주지는 물론 학교, 회사 등 생활 반경을 침범해 발생하기도 하죠, 몰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직장, 학교 등의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피해자의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과거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 법의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해 10만원의 벌금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스토킹 범죄 피해 입었을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에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게 되고 패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스토킹피해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피해자를 보호 조치토록 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었습니다.신고하기 이전에도 스토킹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용하고 있는 상담소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비영리법인단체나 개인이 신고해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커 범죄에 대해 3단계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고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단계는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경고를 알리고, 피해자를 보호 가능한 시설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2단계는 ‘긴급 응급조치’로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접근 금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잠정 조치’에 해당하며 2단계의 조치에 추가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으로 수감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스토커가 접근하거나 연락이 오는 모든 통신수단 및 매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스토킹 피해입증을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스터커가 피해자의 사생활 같은 민감한 내용에 대해 유포하겠다거나 특정인에게 보내겠다는 것은 스토킹 범죄와 더불어 협박죄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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