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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뺑소니, 형량 감형방법 알려드립니다.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뺑소니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사고발생 시의 조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운전자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빠져나갔다면? 특가법위반 뺑소니로 분류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다치고 사망한 것을 알고도 사고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고의성이 다분하다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하여 형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처벌수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특가법위반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면 상해사고만 하더라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같은 교통사고라도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일반 교통사고의 형량과 비교해볼 때 형량이 매우 높은 것을 실감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특가법위반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해 선처 또는 감형을 받아내지 못하면 징역형의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혐의를 받는 그 순간부터 형량 감형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특가법위반 뺑소니, 형량 낮추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선처를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가 감형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 과거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재범인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들 잘아시다시피 합의가 말처럼 쉬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한 만큼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합의금액은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범행의 죄질 정도 등을 종합하여 액수가 정해집니다.

 

그렇다보니 합의금액에 대한 조율이 되어야 원만한 합의가 이루지는데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액과 가해자가 줄 수 있는 합의금 사이에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합의금에 대한 조율을 하다 감정이 상해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때문에 형량감형을 위해 합의를 해야 한다면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합의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그래서 합의대행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피해자의 심기를 안건드리고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어느정도의 합의금액이 적정한지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뺑소니범죄가 교통범죄중에서도 악질 범죄로 평가돼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살수가 있습니다. 하여 감형을 위한 다른 양형요소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가법위반 뺑소니, 형량 낮추는 또다른 감형요소에는 어떤게 있을까?

 

우리 대법원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합의 외에도 몇가지가 더 제시해 두고 있는데요. 우선 사고를 내어 뺑소니를 하기는 했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형량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은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할 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주변지인이나,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어필할 때에도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통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하여 우리 사법부는 재범위험성이 없는 경우일 때, 있는 경우보다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자료로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형량감형을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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