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처벌과 어린이집 행정처분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했다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육교사 A씨가 아동을 때리는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녹화되었고,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먼저 때렸다"라며 변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아이가 먼저 때렸다면 보육교사가 아동을 때리는 것이 과연 정당화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육교사 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가 만 2세 아동을 폭행했다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신체적 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언장이 주의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만약 폭행강도가 미약하고 학대를 하려는 ‘고의’ 없이 단지 정당한 훈육을 위하여필요한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 및 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아동학대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미한 폭행만으로도 아동학대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대응 없이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범행동기, 폭행 기간 및 횟수, 폭행의 강도, 아동과 보육교사의 관계,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당시 아동의 반응, 폭행 이후 아동에게 발생한 피해, 반성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수사과정에서 실언을 하여 아동과 평소 관계가 나빠 아동을 미워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등 범행동기가 불량하거나, 이번 폭행 외에도 수차례 폭행이 더 있었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드러나게 되면 폭행 자체가 경미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아동학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5년 이내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선제적으로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또한 재판에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다면 취업제한이 되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어린이집의 원장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원장도 5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방지를 주의감독의무를 다했더라도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게 되면 평가인증 취소,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육교사의 말대로 “아동이 먼저 때렸다”는 것이 폭행행위를 정당화 하려면 법리적으로는 ‘정당방위’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며 2세 아동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인이 폭행을 가했다는 것은 당연히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먼저 때렸다’며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러한 진술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게다가 아동이 먼저 때린 것에 불만을 품고 아동을 때렸다고 보인다면 아동학대의 ‘고의’ 역시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사단계에서 아이가 먼저 때렸고, 어른을 때리면 안된다고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말로 충분히 주의를 주었으나 잘 고쳐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폭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가 되거나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로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어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의 손해가 막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원장도 형사재판 및 행정쟁송에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형사 및 행정소송 모두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도 아동학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는 훈육과 경계가 모호한 범죄이므로, 비슷한 행위라도 진술에 따라서 아동학대 유무죄 여부와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변호사가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진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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