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정의,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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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타인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협의가 불가하다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는데요. 임대차 계약 문제, 대여금 문제, 손해배상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갈등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담감이 들기 때문에 쉽게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이 생겼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무엇이고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과 어떻게 발송하는 것인지 내용증명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
내용증명은 우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공적으로 증명이 되긴 하나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특정한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통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은 일반우편이 아니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주된 기능은 특정한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서류를 발송하면 상대방이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할 때 우체국의 확인을 통하여 쉽게 증명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합니다.
1.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
2. 수신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
(통지를 하게 된 경위, 문제가 되고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필요한 경우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 첨부)
3. 서면 하단에 기명날인(성명 기재, 도장 또는 무인 날인)
4. 서면 원본을 포함하여 총 3부를 준비 (발신인 보관용, 수신인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5. 우체국에서 발송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지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소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통은 상대방에게 송부되고, 1통은 발신인이, 1통은 우체국에게 장기간 보관하게 되는데 작성일로부터 기간은 3년으로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 우체국에서 등본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법 제46조에 의하면 내용증명 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기재된 내용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거나 발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후 불이익을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서로 간의 의사표시를 서신에 불과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알리기도 하고 내용증명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에 수원내용증명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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