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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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이란 

류석원 변호사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 2호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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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설정의 기준_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경계설정의 기준)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경계결정의 절차

1. 경계확정예정조사 작성 후 의견제출기회 부여

 제15(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산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다만8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임시경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지적확정예정조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 (행정처분에 해당)

 제16(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7(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다만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종전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최초 경계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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