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안심이 안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안심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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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안심이 안됩니다!! 

류석원 변호사


조합원 모집 시에 조합이 제공하는 "안심보장증서" "환불 보장증서" "추가 부담 없음" _안심이 안됩니다!!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 정서를 제공하면서 분양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보증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분담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은 비법은 사단의 특성상 총회 결의가 없으면 집행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 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 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 법리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 준용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에서 말하는 총 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 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 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 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 60072, 60089 판결


다만 안심 보증 증서가 유효함을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하고 분담금을 납부하였다면 착오 (조합설립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진위 또는 조합으로부터 탈퇴 여부 및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취소가 인정될 경우 분담금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특히 안심보장증서는 지역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가 된다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계약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해도 곧바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지역 주택조합의 통상적인 규약에는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위약금, 소정의 공동 분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00 일 이내로 지급하되, 그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총회 결의가 있거나 해당 호실에 관하여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 수분양자 명의의 공급계약 체결 시기를 반환 시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규약 자체는 만약 지역 주택조합원의 임의 탈퇴 시 탈퇴자에게 바로 분담금의 환급이 가능하다면 토지 매수 및 인허가 업무에 추진에 발생하는 등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불측의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사업 실패로 귀결되는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약 자체의 유효성 자체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반환 자체는 인정하데 시키부 또는 조건부 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상 원고가 이를 주장해야 인정됩니다)

▶ 또한 반환할 분담금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다툼이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탈퇴 이후 조합원의 공동 분담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 분담금 중 광고 대행비, 홍보관 건립비 등은 신규 조합원 등에게서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탈퇴할 조합원에 이를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할 것이고 공제비용은 결국 위약금이므로 부동산 거래의 관행상 전체 납입 및 납입예정금액의 10% 정도 범위에서 공제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지역 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합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 부지의 확보, 조합의 설립과 사업 계획 승인,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시행되고, 조합원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 진행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충당할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제정된 조합 규약이나 조합 가입계약에서 조합원의 의무로서 부담금 및 기타 비용에 관한 납부 의무를 정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환불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조합 가입계약의 성질, 조합 규약이나 조합 가입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조합원 부담금 납부의 성질, 형태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는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 284356, 284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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