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장식용 술병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혐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사안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 세가지 혐의가 경합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이미 동종전과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본 법인의 조력으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가 되었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자칫하면 1심에서의 벌금형이 징역형의 선고로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피해를 당하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과도한 음주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재물손괴 경우 피해금액이 미미한 점,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매장운영이 조기에 마감되었기에 다른 손님도 없었던 점, 의뢰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처벌으 ㄹ원치 않는다고 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으 출동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정도에 불과하여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낮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미혼인 의뢰인이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의뢰인의 평소 품행과 품성을 잘 알고 있는 가족과 주변지인이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본인의 문제점을 깨닫고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는 점을 또한 호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원심보다 더 가혹한 판결을 받을 만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기각판결(원심 벌금 600만원 유지)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가 있었던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였으나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재판부로 하여금 인식하게 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이 그대로 원심의 판결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의뢰인도 결과에 매우 만족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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