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 출퇴근해야 하는 평일에는 깔끔하지만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일상복 타입의 옷을 선택하여 입게 된다면 주말에 친구들을 만날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자유롭게 입습니다. 이처럼 옷을 입는 것에 있어 자신이 어떤 곳에 가는지, 주변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파악한 후에 고르는 경우가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장소와 상황을 파악한 후에 어떤 의복을 입을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유는 어떠한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있다고 하여도 옳지 못한 행동은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옳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앞에서 일부러 자기 신체의 중요 부위를 보여 주는 행위를 말할 수 있는데, 만일 이처럼 노출로 인해 누군가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는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은 형법에서 다스리고 있는 성범죄 사안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이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할 수 있는 불순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성립되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이 인정되어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이 모두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혐의에서 세세하게 따져보아야 할 성립 요건에는 공연성, 음란성 그리고 고의성이 있습니다. 각각 모두 사실인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공연성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해당 행위가 불특정 누군가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판단되었을 때 인정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성은 말 그대로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인정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고의성은 이러한 행동이 문제가 될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에서 살펴보아야 할 이 세 가지 부분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어 형법상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취업제한이라는 보안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과 같은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성적 피해를 준 성범죄를 범하였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은 성적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행동만 했을 뿐 타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처벌 별도로 이 같은 처분을 받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 행위가 없는 공연음란도 엄연히 성범죄로 보고 있는 사안이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내려지는 취업제한이라는 처분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취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만 해당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제 활동을 하는 자도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임 조치라는 것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절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만일 공연음란에 대해 조사받게 된 상황이 되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뒤편에서 성적 행위를 한 공연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건물 뒤편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 목격자에게 신고당하여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허벅지 안쪽이 너무 가려워 긁고 있었을 뿐 절대 불순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모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경찰 조사 진행 전 예상 질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전략적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을 신고한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변호와 본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충실한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에 대해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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