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돈많이 버는 쪽이 가져가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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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돈많이 버는 쪽이 가져가는 것일까요? 

김기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혼 시에 부모 중 양육권자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 법원이 이혼 시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우리 법원이 미성년자의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미성년자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혼 시 양육계획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양육계획은 단순히 경제적인 요소가 아니라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육권과 친권은 항상 동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따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지정은 경제력을 고려하는 것일까요?

  

이혼 양육권에 관한 법률상담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 소득이 없다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력도 양육권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경제력이 없다고 해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양육권자 지정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경제력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양육자로서 자녀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 고려됩니다.

 

,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제한적이라고 해도,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한 양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아이를 양육하는 데 극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로서 선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소득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양육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혼 후에도 양육권자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합의를 하더라도 상황이 변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이혼 당시에 한 부모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양육권을 얻지 못한 부모는 면접과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면접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양육권자가 자녀를 방치하거나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 자녀가 원한다면 다른 부모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혼 시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는 감정적 호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양육권 소송은 모든 소송과 마찬가지로 증거를 중시하는 과정입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통해 자녀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육계획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환경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계획 진술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양육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출퇴근 시간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는 아이의 행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혼 소송 준비가 어렵다면,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에 부모 중 양육권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양육권은 항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경제적인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이 부족한 전업주부나 배우자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자녀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양육권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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