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도중 게임이 지게 되는 상황이 되자 팀원 중 한 명에게 성적 욕설을 하여,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사건을 면밀히 살피고,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취합하여, 당시 의뢰인에게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게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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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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