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병으로 직장 동료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의뢰인에 대한 형이 너무 과경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 또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나,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 등에서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여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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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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