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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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이희범 변호사

친모 또는 계부의 성본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또는 모 그리고 자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어머니, 의붓아버지(계부),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허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제출서류는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며, 사건본인의 친부 또는 친모 계부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바꾸려는 성의 관계인에 따라 달라짐)하며, 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경우는 법원은 청구에 대한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친부의 동의서가 없는 경우는?

청구 시 성본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만약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은 이를 각하하거나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친부의 동의 없는 경우라면 법원은 사건본인이 성과 본을 따르던 친 생부모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만약 의견청취서가 송달받고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조부모의 의견청취를 듣기도 합니다. 또한 법원은 조사 명령을 통해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가사조사를 실시하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법정에서 직접 심문을 하여 성과 본의 변경 필요성을 판단하기에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동의서가 없는 경우라도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해 줍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성과 본의 변경 허가의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만약 친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청구를 통해서 각종 제한을 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판단한 후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하여 줍니다.


성과 본 변경 신고

변경 청구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성과 본의 변경 효력은?

성과 본의 변경은 말 그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을 원하는 계부, 친모 등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뿐, 기존의 가족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김라미(가명) 씨는 청구를 통해 새아버지의 성인 임가로 변경하였다면, 각종 서류의 사건본인의 성은 임으로 변경되겠지만, 계부와 친족관계가 새로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사건본인의 성은 변경되어도, 기존의 친부와 친족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과 본 뿐만 아니라 종전의 가족관계도 정리하고 계부와 친족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아닌 친양자 입양을 진행하여만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종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에 막상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받고, 추후에 다시 친양자 입양을 진행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처음에는 표면적으로 양부의 성이 자녀와 다르다는 이유로 신청하시지만, 막상 성만 바뀔 뿐 종래의 친족관계(상속, 부양 관계 등)의 법적 효력은 소멸하지 않기에 양부와의 친족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진행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궁극적인 청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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