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전에 이혼 소송 1심이 평균 7.4개월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주로 엄마쪽)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주로 아빠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는 최소 반년 이상을 버틸 양육비와 기타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사회생활을 계속 하고 계시고 아이를 돌봐주실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고 아이를 돌봐주실 분들이 없으신 분들은 오랜 이혼소송을 버티기 힘듭니다.
이 경우 버티기 힘든 나머지 상대방에게 휘둘려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해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양육비 사전처분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건 역시 아이를 임신하느라 직장을 그만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생활비나 양육비가 막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송종영 변호사의 빠른 사전처분 신청과 사전처분에 따른 법원의 임시양육비지급결정에 의해서 갓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를 넉넉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남편 A는 의뢰인인 아내 B가 임신했을 무렵부터 불륜을 저질러 이미 한번 걸렸음에도 또다시 같은 상간녀와 또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더이상 용서해줄 수 없었던 B는 이혼 소송과 함께 이혼 소송 도중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임시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아이는 만 0세였습니다)
그 후 이혼을 위해서 조정이 열리게 되었고, 조정기일에서 양육비에 대한 결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양육비가 결정되는 시점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보통 이혼 조정기일에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이 함께 잡혀 양육비와 이혼에 대해서 한번에 다루게 됩니다.
양육비는 두 부부의 소득을 합한 뒤 아이의 나이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 사건의 양육비 심문기일(이혼 조정기일)에서 있었던 일
아쉽게도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커서 이혼을 합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송종영 변호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한가지 큰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육비 사전처분이었습니다. (임시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는 다툼없이 엄마인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될 것 같지 않자 판사님께서 조정장에 나타나셨고, 송종영 변호사는 판사님 앞에서 양육비 사전처분이라는 주제를 꺼냈습니다. (이런 타이밍을 놓칠 경우 양육비 결정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남편쪽은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입장이었고, 의뢰인과 송종영 변호사는 최대한의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양육비결정과 사전처분 결정 모두 판사님의 직권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사님께 어떻게 어필을 하냐에 따라 양육비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남편의 소득을 볼 때 양육비가 적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송종영 변호사는 남편이 혼인기간동안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월급을 다른 통장에 받은 뒤 이를 다시 이체할 때 일부만을 일체하여 월급을 아내인 의뢰인에게 숨겨왔던 사실을 판사님께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만간 소송에서 다 밝혀질 내용이라 상대방 역시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판사님도 고심하는 듯 하셨습니다.
판사님의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만 0세 120만 원)
소득이 적다는 상대방 측의 주장에 대해서 송종영 변호사가 강력하게 반박하여 아이의 나이가 만 0세에 불과했음에도 12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양육비 사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송으로 넘어가서 더 큰 금액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의뢰인 분도 결정된 양육비에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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